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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658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 물류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인천 선적 부선 E(1,529 톤) 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F는 해상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이자 인천 선적 부선 H(1,089 톤) 의 소유자로, 피고인과 부선 사용계약을 통하여 2015. 12. 2.부터 부선 E를 사용하고 선박 사용에 대한 계약( 구두 계약 포함) 을 통하여 I, 부선 J 선박을 사용하여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검사기준 일인 2015. 3. 28. 전후 3개월 이내에 제 2 종 중간 검사를 받았어

야 하나 검사를 받지 않아 중간 검사에 합격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15. 6. 29. 자 이후에는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 주식회사 G의 대표인 F 관리 하에 E를 사석 운송 용도로 항해에 사용( 운항) 하여 운임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부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으로는 피고인의 직원인 선원 K을 승선시켜 선박관리를 하며 사석 적재 및 운송을 목적으로 2015. 12. 6. 11:30 인천 남항에서 F가 운항하는 예인선 L에 의하여 E를 예인 출항하여 같은 달 9일 시간 미 상경 전 남 영광군 소재 옥 실리 선착장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18. 21:00 경 전 남 영광군 소재 옥 실리 선착장에서 E에 사석을 적재한 상태로 예인선 L에 의하여 E를 예인 출항하여 같은 달 25. 19:00 경 군산항 6 부두 옆 물량 장까지 E를 해상 화물( 사석) 운송 항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부선 E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 E 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