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66733

분양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1983. 10. 2. 광명시 D 대 118㎡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 단층 주택 62.39㎡, 철근콩크리트슬라브 지하 41.93㎡(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4. 1. 6.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E과 원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 망인의 배우자는 1997년경 사망하였고, ㉡ E은 1971년경 입양된 후, 1973년경 혼인하여 F을 자녀로 두었으며, 1977년경 사망하였다.

그리고 ㉢ 원고는 1983. 10.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광명시 G 일원 약 55,956.1㎡에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을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분양신청 공고 전후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받고(광명시 고시 H), 2017. 4. 21. 분양신청 기간을 2017. 4. 24.부터 2017. 6. 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한 후(이하 ‘이 사건 최초 공고’라 한다), 2017. 6. 7. 분양신청 기간을 2017. 6. 9.부터 2017. 6. 18.까지로 연장하여 분양신청을 다시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장 공고’라 한다). 2) 원고는 2017. 4. 21. 피고가 이 사건 최초 공고일 무렵 망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서를 송달받았고, 2017. 6. 9. 피고가 이 사건 연장 공고일에 위와 같이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서의 수취를 거절하였다. 3)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