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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3. 23: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행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기냐”라고 수 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112순찰차의 뒷좌석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답답하니까 닫지마라고”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가림막을 양손으로 수 회 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녹화동영상 CD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 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