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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4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차량 운전자로서 2019. 2. 6. 22:00경 충남 서천군 성산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2차로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를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들이 밀어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전방 1차로에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상향등을 계속 비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