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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416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1.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선행 차량을 추돌함으로써(이하 ‘1차사고’라 한다) 선행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연쇄 추돌사고’라 한다), 연쇄 추돌사고로 밀려나온 차량 1대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50,590원(자기부담금 287,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 ,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 차량을 추돌한 1차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을 인정하나 그 선행 차량의 앞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까지 연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에 비추어 볼 때 1차사고가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이상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및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급발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