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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누540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는 난민면접관과의 면접 당시 동성애자가 된 시기와 이유에 관하여 ‘아마도 27세 무렵 스웨덴에서 누군가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성 정체성이 변경되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만으로 원고의 성 정체성이 실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난민면접관에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1주일 동안 감금되었다가 1년이 넘는 기간을 숨어지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이후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우간다 정부가 원고를 동성애자로 식별하여 박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