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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합322

폭행치사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E( 여, 43세) 는 무속인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 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 초순경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H, I으로부터 G의 운영자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H, I과 수차례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 A가 2015. 11. 22. 경 피해자와 만 나 남편인 피고인 B 대신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3. 13:00 경 화성시 J에 있는 ‘ 정육점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과 I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부인 A에게 우리의 내연관계를 밝히겠다.

”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그러면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고 정리하자. “라고 말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를 데리고 위 G 사무실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14:25 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 마음이 바뀌었다.

부인을 만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처가 올 때까지 갈 수 없다.

기다려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G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아내 A가 같은 날 15:20 경 위 사무실로 올 때까지 약 55 분간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15:20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를 만 나 B으로부터 “E 와 나는 내연관계이다.

” 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B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아무런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