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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5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58』( 피고인 A) [ 전제사실] 피고인은 SNS 등 온라인상에 “ 선 불 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여 주면 개통하는 유심 (USIM) 1 회선 당 2~3 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명의자 모집 책인 D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명의자들을 모집해 오도록 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명의자들을 E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을 포함하여 서울, 인천, 의정부 등 각지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

어 선불 폰을 개통하도록 하거나 명의자들 로부터 선불 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서류를 교부 받아 명의자들 명의로 선불 폰을 개통한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 폰 유심( 이하 ‘ 선 불유심’) 을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 당 9~10 만 원을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경 피고인이 게시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를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보내

어 H로 하여금 그 명의의 선불 유심 [I 등( 통신 사 J 등)] 17개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선불 유심 17개를 H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같은 날 30만 원, 2017. 4. 1. 4만 원 등 합계 34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 회선 당 2~3 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1,344개의 선불 유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