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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총 178만 원으로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영업상 피해를 입은 한편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 A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