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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52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8,833원과 그 중 25,735,645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