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38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3:43 경 B 그랜드 보이 저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수영 교차로 방면에서 망 미 교차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차량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돌하여 수리비 2,520,000원 상당을 파손하였음에도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경찰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 및 피 혐의자 특정관련 내사사항)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