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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78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9,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부터 2015. 8. 2.까지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감리업무를 맡아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4. 11.부터 2015. 8.까지 임금 중 20,095,135원과 퇴직금 3,688,570원 합계 24,279,035원이 미지급되어 위 임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