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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3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 00:30경 나주시 이창동 청로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지면 죽동리에 있는 죽동장어숯불구이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 및 위 죽동리 세지면 방면 죽동삼거리 33.4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