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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1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경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피해자 B(23 세) 의 말을 믿고 대부업체에서 2,2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돈이 없었다.

가. 특수 폭행 1) 피고인은 2017. 1. 17. 17: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친구인 F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정해진 날짜에 위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 25. 1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2. 2. 19: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2. 9. 19:00 경 거제시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 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22:00 경 거제시 I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 자가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하였음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양팔과 허벅지를 각 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