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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9나20080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제1심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9. 1. 18.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대리인인 G와의 접견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 무렵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추완항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