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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소재 C 부근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 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인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