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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502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변호사법위반 G의 진술 등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법원공무원 청탁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범인도피 K의 진술 등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로 하여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도록 하고 휴대폰 1대를 제공하여 K를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