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노146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B : 징역 10월 ②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③ 피고인 E : 징역 10월 및 몰수 ④ 피고인 F : 징역 1년 ⑤ 피고인 G : 징역 10월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유심 칩의 양 및 장물취득 범행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범행을 통하여 제공받은 유심 칩 명의자의 개인정보의 양이 많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유심 칩의 양 및 장물취득 범행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범행을 통하여 제공받은 유심 칩 명의자의 개인정보의 양이 많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자금을 조달하여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 일체를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