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구두계약에 따라 2004. 11.경 내지 12.경 대구 서구 C 소재 D병원 공사 현장에 타일, 도기 등을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D병원 공사는 주식회사 천우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다한종합건설로부터 수급받은 것인데, 피고는 수급인인 주식회사 천우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이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미지급 물품대금이 원고청구액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미지급 물품대금이 원고 청구액이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주식회사 다한종합건설이 발행하여 주식회사 천우엔지니어링이 제1 배서인으로 배서한 어음으로 위 어음에 피고가 채무자로서 배서를 한 사실이 없다.
갑 제2호증(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9. 9. 23. 300,000원, 2009. 9. 24. 690,000원, 2013. 4. 2.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급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그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소로 주장하는 위 물품거래 이외에 다른 물품거래도 존재하고, 어음금에서 물품대금을 공제한 3,500,000원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