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증, 충동조절장애, 생리기간 중 병적 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에서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경도의 정신지체 및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