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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17:35 경 부산 동래구 B, 4 층에 있는 ‘CPC 방 ’에서, 피해자 D가 점퍼를 의자에 걸어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