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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와 보험사의 보험 담당자와 고객 관계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반환하지 못한 부동산매매대금 8,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4. 1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D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같은 날 피해자에게 " 자기는 간만에 오빠 의 좆맛을 보고 싶기는 한가 보네~ !♡ 나도 가끔은 자기 보지 맛은 요즘은 어떨까~ ^^ 하는 궁금증은 있기는 하지요~♡ 오늘밤 간만에 만나서 술 한 잔하고 뜨겁게 자기 보지에 오빠 좆으로 꽂고 빨고 해서 자기 보 짓 물 흥건하게 펑펑 나오게 하고 오빠 좆 물도 흥건하게 싸게 함 해볼까 나~ ♡ 에 궁~♡ 우 짜 까 나~ 이 문자 하고 있는데 아랫도리 오빠 좆은 벌써 벌떡~!!! 서 버렸네~

♡ 아직 살아 있네~

^^ 비아는 소품은 필요없을 듯~♡ 오늘 함 기대해 봐도 되지~ ♡"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대화내용, 고소장,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