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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8고합6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오대건, 이상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부근에 정차된 F의 G BMW 승용차에서, F, H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대마 흡입 기구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기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I, J에 대한 판결문첨부)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1.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69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4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다.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마 매수는 투약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