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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19나6284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로, 피고 B은 부산 수영구 D에서 ‘E부동산’을, 피고 C는 부산 수영구 F에서 ‘G부동산’을 각 운영하면서, 2016. 12.경 부산 신항 인근에서 신축분양 중이던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는 1명이 4개 이상의 호실을 분양받을 경우 선호되는 층을 우선배정하고 분양대금 10,000,000원을 할인해주는 조건을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일단 자신들 명의로 각 4개 호실(피고 C는 I호, J호, K호, L호)의 분양권을 가계약해두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5. 피고 B의 권유로 이 사건 아파트 M호 및 N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2. 16. 위 M호의 매매대금 18,815,100원 및 위 N호의 계약금 1,184,9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자신 명의로 계약해두었던 이 사건 아파트 I호의 분양권을 O에게 전매하였고, 피고 B은 O로부터 매매대금 18,815,300원을 송금받아 2016. 12. 20. 이를 피고 C의 남편 P 명의 계좌(이하 편의상 ‘피고 C 명의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그 중 위 계약금 3,000,000원을 뺀 나머지 15,815,300원을 분양회사에 입금하였다.

마. 이후 O가 이 사건 아파트 I호 분양권 매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N호 대신 층수가 높고 남향인 I호의 분양권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일단 위 N호의 분양권 매수 의사는 철회하고, 이 사건 아파트 M호의 분양권 명의만 이전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N호의 계약금 1,184,900원을 반환할 것을 바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