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5284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및 물품계약서 갑(양도인) : 피고 을(양수인) : D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 채무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갑이 가지고 있는 별첨 외상매출채권 및 부도미결에 대하여 을은 각 거래처 채무액 전부를 양수하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한다

(이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이 사건 양수채무’라고 한다). 1. 채권양도양수 시점 : 2013. 4. 30. 2. 양수채무총액의 표시 : 1,366,887,607원(미결어음, 부도미결 포함)

3. 양수채권 상환방법 및 기간 (1) 양수채무 중 외상매출 미수금(1,199,383,970원) 및 미입금액(26,000,000원), 부도미결(3,838,600원) 총액(1,229,222,579원)에 대하여, 2013. 5.부터 2013. 6.까지 매월 5,000만 원씩 상환, 2013. 7.부터 2013. 12.까지 매월 2,000만 원씩 상환, 2014. 1.부터는 매월 1,000원씩 상환하기로 한다.

(2) 미결어음(163,665,037원) 중 부도가 발생할 경우 : 부도 당월에 부도금 전액을 변제한다.

4. 담보제공 : 을은 갑에게 양도양수받은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별첨의 부동산 담보물건을 갑에게 제공한다.

5. 을은 양도양수된 채무 양수총액 1,366,887,607원에 대하여 3항에 따라 이행하며, 2013. 4. 1.부터 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발생되는 외상매출 미수금에 대하여는 당월매출 익월수금을 적용한다.

6. 갑과 을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통지 없이 을이 제공한 부동산 담보물건 및 어음공증에 대하여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

별첨 1) 채권채무양도양수 세부내역서 1부 2)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담보물건 내역 (1) 원고의 남편 D은 피고의 광주직매소 소장으로 일하다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D이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