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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운전하고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