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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정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00:30경 파주시 B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7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