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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7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5,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는 국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고, 피고는 2014. 6. 16.경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지점에서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모집한 계약 1건당 일정기간 유지를 조건으로 납입 보험료에 보험상품별로 지정된 수수료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모집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미리 정해놓은 수수료환수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은 총 65건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65건에 관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74,042,337원을 지급하였는데, 65건 중 40건이 실효, 4건이 해지, 4건이 취소, 2건이 청약철회되는 등 총 50건의 보험계약이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19. 피고를 해촉하였다. 라.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한 위 50건에 관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환수금액을 계산하면 합계 59,299,852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반환채무에 관한 지급보증인인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위 돈 중 보험금 10,000,000원을 대위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9,299,852원 중 원고가 구하는 49,005,32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