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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0 2015고단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2. 11:21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위 병원 소속 직원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져온 음료수가 없어졌다. CCTV를 봐야겠다”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려면 원무과에 가서 문의해 보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좆같네. 쌍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까. 내가 왜 이걸 못보냐.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접수대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15:38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병원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다리가 아프다. 진료를 보겠다. 응급실로 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응급실 말고 외래 쪽 정형외과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 진료를 보세요. 우선 외래 진료를 통해 정밀진단을 받아 보시고 입원할 만한 상황이면 입원을 하세요”라고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왜 접수를 안해주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 주려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