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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8 2014가단10542

퇴거,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대 34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E의 차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포시 C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이 1974. 4.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가 2014. 1. 10.경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그 무렵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비롯하여 김포시 G, H의 3필지의 토지에 걸쳐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2층이지만 위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건물의 현황이 연와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층 단독 주택 및 창고시설 지하 1층 지하실 18.9㎡, 1층 단독주택 87.86㎡, 창고 32.4㎡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1988. 2. 27.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의 일부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의 일부가 각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