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13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556,000원, 원고 B에게 11,150,81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