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1. 기초사실
가.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6. 채권최고액 2,47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6. 29. 서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선정자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들은 B로부터 별지 목록 3, 5항 기재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각 공사의 완료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
3.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