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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906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가. 원고들에게, 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22,500...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일부 기각 부분 1)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임대인은 원고 A이므로,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9.12.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위 2019. 12. 16. 당시의 차임 상당액인 35,3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2019. 12. 16. 당시의 차임은 기존의 차임 3,300만 원에서 5% 증액된 금액이라는 것으로서 별지2 청구원인 제2의 나.

(2)(바)항 참조. , 이를 계산하면 34,650,000원{= 차임 3,300만 원 (3,300만 원 × 5%)}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2019. 12.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9.12.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주장과 청구취지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청구취지 제2의 나.

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취지 제3의 나.

항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 제2항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