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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36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1.부터 피고 B은 2009.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72080호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09. 12. 2.까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2010. 2. 25.까지는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