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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2.21 2017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13세) 의 고모부이고,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48세) 의 남편 F의 동생 G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5. 말경에서

6. 중순경 사이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말경에서

6. 중순경 17:00 무렵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D( 여, 당시 만 11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냇가로 다슬기를 잡으러 가 자며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위 집 근처 냇가로 데리고 간 후 다슬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경에서 7. 경 사이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6. 경에서 7. 경 오후 무렵 남원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 여, 당시 만 12세) 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강하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산에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운 후 위 마을회관 근처 산 아래 농로로 데리고 가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은 다음 ‘ 내 음경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넘어 오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옷이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조수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