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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0910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리시는 C초등학교 주변 주택지의 상습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리시 D 및 E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유로변경암거, 배수펌프시설, 조경 공사를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구리시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로부터 토공사(유로변경암거) 653,07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417,010,000원, 상하수도설비공사 299,420,000원 등 합계 1,369,500,000원, 공사기간은 2015. 12. 21.부터 2017. 11.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4. 11. 피고로부터 선급금 198,000,000원(각 공사당 6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러나 원고는 공사부지 내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2016. 9. 27.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고, 2016. 9.경부터 4회에 걸쳐 기성금 총 281,789,200원을 지급받았으며(선급금 공제액 44,614,900원), 5회 기성금 9,732,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1. 착공지연 기간의 인건비 및 간접비 손실비용을 청구하였고, 2017. 4. 12. 『착공지연 기간에 발생한 손해배상요구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아 하도급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던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F에게 1,100,000,000원(토공사 472,78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382,800,000원, 상하수도설비공사 244,420,000원)에 다시 하도급 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11, 15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4호증

2. 주장

가. 원고 주장 ⑴ 주위적 주장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는 2016. 2. 초경 피고로부터 2016. 3. 1.부터 공사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 16.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