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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포유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축석검문소 쪽에서 의정부민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정지선에 이르기 전 약 1-2m 정도 전에 좌회전을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FZ1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조수석 문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내용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2회 있으나,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