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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6 2018고합22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2017.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대화가 녹음될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2018. 6. 28.경 피고인이 녹음된 파일을 보내줘 비로소 이를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대화를 녹음한 시기가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6. 9.경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고, 2016. 10.경 사용하던 휴대폰인 아이폰7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천안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밖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에게 '취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A의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