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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18가단6284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6,192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0.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 10. 15: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소재한 ‘D’의 작업장 내에서 열처리 철재연마기를 분해한 다음 그 덮개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청소작업을 하던 중, 위 철재연마기 덮개가 갑자기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의 신체가 이에 깔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방출성 골절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흉추 제7번, 우측 제2번 중족골 골절, 좌측 제3, 4, 5번 중족골 골절, 좌측 주상골 골절, 우측 설상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E의 증언, 원고 및 피고의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5.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D에 소속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는 4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철재연마기의 베어링을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교체하게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신입 직원이던 원고로 하여금 철재연마기 덮개를 청소하게 한 사실, 원고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재연마기 덮개를 자신의 키 높이까지 끌어올려 청소를 하던 중 위 덮개가 원고의 몸으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