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21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