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689]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3. 11:40경 울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해자 G(17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G로부터 “C이 뭐 하는 애들이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전화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피해자 G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 H(17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면서 “자신 있으면 남창으로 와라, 오지 못하면 겁을 먹은 걸로 알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과 C은 친구 I 운전의 J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과 C은 2015. 6. 4. 00:10경 위 L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네가 욕 했나 ”라고 물어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다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H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0회 가격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잠시 후 피해자 H이 일어서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H의 어깨를 잡고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C은 위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74cm, 지름 6cm)를 가지고 나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