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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72 세) 는 C에서 농산물 하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6:4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 냉동 창고 주차장에서, 농산물 하차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높이 1m 80cm )에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지게차 포크 위에 있는 팔레트에 타게 한 후 지게차를 조종하여 팔레트를 컨테이너로 올리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직접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팔레트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고정시켜 팔레트가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팔레트가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게차 조종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약 70cm 높이에서 피해자를 위 팔레트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7. 9.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지게차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 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