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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구단1130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6. 9.부터 2016. 12. 31.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퇴직 후 2018. 10. 11.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2dB의 역치를 보이고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85%, 좌측 75%의 어음변별력을 보이며 이명도 검사상 양측 4000Hz의 이명이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8. 10. 15.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1, 2차 특별진찰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5년 동안 회사에서 절단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80dB이 넘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작업장 소음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절단(화염, 플라즈마)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A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