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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나40430

지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산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분할전 토지의 164/16200 지분을 매수하여 분할전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서만 위 상호명의산탁관계가 소멸되는 것일 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 등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들은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한 특정 부분을 취득하여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 것이므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여전히 구분소유적 공유를 전제로 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따라서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