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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원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