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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2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유 무죄 부분 판시 범죄일람표Ⅰ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거나 상호 이용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기각 부분 판시 범죄일람표Ⅱ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 또한 이미 밝혀진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범행이고 그 범행 일시, 장소 등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