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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6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2』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6 세) 는 위 주소지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 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장의 출입구 및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3. 08:45 경 위 주소지의 마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작업용 차량이 들어오는데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 고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니 지금 차 빼달라고 했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249』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 11:30 경 김해시 C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 울타리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G 5 톤 지게차량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CCTV 영상 확인 등) 『2017 고단 3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무면허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유사 전과를 포함하여 총 30회 이상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