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311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작성 증서 2017년 제1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