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311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작성 증서 2017년 제1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작성 증서 2017년 제1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