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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해자 B이 가슴 부분으로 피고인 C를 밀어 붙여 밀리고 있었고 A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의 발을 밟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