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8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벌금 700,000원, 2009년경 벌금 2,000,000원, 2011년경 벌금 3,500,000원, 2014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관련 서류에 평소 알고 지내던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